사업분야

안전관리계획서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법적근거 및 작성·제출 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 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 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건진법 시행령」제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 분 상 세
비계 ⋅높이 31m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 터 7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 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