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출서류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대상사업장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 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②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④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⑤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공사
⑥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전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