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수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과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여 무재해산업사회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기술지도 대상 및 제외대상
- 기술지도 대상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150억)미만인 건설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 20년 7월 1일 이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건축공사
※ 21년 7월 1일 이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축공사
※ 22년 7월 1일 이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건축공사
※ 23년 7월 1일 이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건축공사
*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기술지도 제외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과태료 부과기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발주자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부과
- 도급인 :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 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 현장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에 부과
기술지도 진행과정
1. 준비서류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갑지
- 고용·산재가입증명원(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건축허가서(자체공사인 경우)
2. 기술지도 계약체결 및 현장기술지도 방문(월2회 이상)
▶ 현장 안전점검, 안전서류 작성 등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및 조언
3. 기술지도 종료(준공)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