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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시행]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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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씨엔에스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22-08-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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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명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023.8.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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