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시행]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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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씨엔에스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22-08-22 09:02본문
※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명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023.8.18. 시행
첨부파일
- 8.16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참고.pdf (159.1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2 09:02:17
- 8.17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직업건강증진팀.pdf (324.1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2 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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