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객센터

[8월 18일 시행]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영씨엔에스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2-08-22 09:02

본문


 ※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명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023.8.18. 시행

 
fe73fe888aa5c6098fefadb8a0b040cd_1661126401_1597.png
fe73fe888aa5c6098fefadb8a0b040cd_1661126405_8147.png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