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객센터

[8월 18일 시행] 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영씨엔에스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2-08-12 09:46

본문



8월 18일(목) 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


1. 제도가 바뀌는 이유 :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개정


2. 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 변경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

  *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 "재해예방" 검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등급) 게시문 참조 )


3. 기술지도 대가 :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4. 과태료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1) 발주자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2) 도급인 :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 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 

               현장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