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술지도 횟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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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씨엔에스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3-09-14 09:49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시작은 실제 건설공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착공의 시점을 말하며,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3.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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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07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 (2.8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1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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