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방시설공사 기술지도계약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영씨엔에스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2-10-13 15:08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분야를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소방시설공사 발주시에는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 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목록 이전글소방시설공사 기술지도계약 문의 22.10.12 다음글문의드립니다 22.10.1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